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폐농약”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에 폐농약의 수거에 대한 사항과 안전하게 폐농약을 밀봉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홍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판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