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ㆍ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ㆍ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의 긴급ㆍ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
4.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목표 및 기본방향
2.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
3. 소요 재원 조달 방안
4. 이용 대상자 선정 및 관리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질병ㆍ수술ㆍ사고
2.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돌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이용료 감면, 이용료 사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