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용수”란 농업인이 논, 밭 등에서 농업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농촌에 농업용수 공급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섬지역, 상습 가뭄지역 등의 농업용수 부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용수원 개발
2.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 안전진단
3. 관로 설치 및 개보수
4. 그 밖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업인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시ㆍ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