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사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1.>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4.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6. 사천시의회 소관 조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7조에 따른 사천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사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와 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와 그 결과의 반영사항을 사천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