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7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안심하고 제6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이하 “간병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간병서비스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
2. 간병서비스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및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4.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2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21.>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시장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간병서비스 사업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2.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간병인의 자격 등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병서비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지정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에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간병서비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