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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96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6.>
1. 사천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