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6.>
1. 사천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