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6., 2024.9.26.>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4. “이주직원등”이란 제3호의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5. “입학생등”이란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5.16.>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15.>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5.1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3.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이주직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양육지원금, 전ㆍ입학장려금 지원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 기숙사 등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
4. 주거, 교통, 문화, 체육 등 편의 지원
5. 주택(오피스텔 포함) 중개 및 등기 보수 지원
6. 창업, 채용 및 근속 지원
7.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8.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5.16.>
③ 이주직원등은 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① 시장은 우수한 입학생등의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 등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
2. 우주ㆍ항공 관련 해외 연수
3. 자기계발 지원금
4. 입학 기념품
5.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학생등은 시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생등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유치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주직원등 및 입학생등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이주직원등 및 입학생등은 제1항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사천사랑카드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 (재)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16.>]
시장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16.>]
① 시장은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2024.9.26.>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16.>]
시장은 유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