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ㆍㆍ지방자치법ㆍㆍ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ㆍㆍ지방자치법ㆍㆍ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① 간담회는 매월 1일, 15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안건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 시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
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회사무과 직원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③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다.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
4. 의회 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5. 민원 사항 등 주민여론 사항
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8.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9.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간담회 안건은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간담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ㆍㆍ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ㆍㆍ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