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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8965

경상북도 예천군의회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ㆍㆍ지방자치법ㆍㆍ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개최시기

① 간담회는 매월 1일, 15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안건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등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 시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
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회사무과 직원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③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다.

제6조

안건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3.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
4. 의회 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5. 민원 사항 등 주민여론 사항
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8.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9.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7조

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보충 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간담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

효력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준용 규정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ㆍㆍ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ㆍㆍ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