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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6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전문 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