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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6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공영제”란 춘천시가 버스 노선의 조정, 신설, 개편, 폐지 등의 관리 권한을 갖고, 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운송사업자의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5. “서비스 및 경영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노선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춘천시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선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춘천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자는 성과이윤 발생 시 채무상환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

준공영제의 시행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준공영제의 제외, 중지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및 경영 평가와 성과이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편의 증진 정책,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각 1명
다. 교통, 회계 관련 분야 전문가
라. 시민 및 사회단체의 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매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라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표준운송원가의 원가항목, 산정주기,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운송수입금과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및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서비스 및 경영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이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나 검사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준공영제 제외ㆍ중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제재를 3회 이상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준공영제 제외 또는 중지가 결정된 경우 운송사업자는 그 제외일 또는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의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 공개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