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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6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춘천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춘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의 공동사업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5.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7.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