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95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1-09공포 2024-01-09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9.>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9.>
2. “의회체험”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체험활동과 의정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의장은 시 지역 내의 학교와 관계 기관에 의회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5조

신청 방법

의회체험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 관계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을 위하여 시장 및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7조

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2.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8조

표창 등

의장은 의회체험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관계 기관 또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