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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95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춘천시 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춘천시 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콜센터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및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

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원의 준수사항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상담원의 권익보호

시장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ㆍ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
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