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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95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제3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