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3.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입찰안내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할 것 가. 대안채택: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할 것 가. 설계적격: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설계부적격: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최종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았으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3. 그 밖의 사항 가. 원안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조건부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재심의: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따른다.
① 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심의.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관한 사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심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결에는 소위원장은 참여하지 못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③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발주청(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서식 및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사후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 등 안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2의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