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95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약취ㆍ유인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
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 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보호자 상담
4. 드론 등을 활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