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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5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