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용인시가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용인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3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시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10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모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수상작 결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체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응모자가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