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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5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2.27.]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2.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7.> [제3조에서 이동, 2025.2.27.]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ㆍ방법
3.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ㆍ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5.2.27.]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와 그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5.2.27.]

제7조

지원내용

군수는 치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3.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5.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ㆍ홍보
6. 치매예방ㆍ생활안전ㆍ실종예방 물품 지원
7.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ㆍ인지강화 물품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5.2.27.]

제8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2.27.>
1. 치매 관련 상담ㆍ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5.2.27.> [제7조에서 이동, 2025.2.27.]

제9조

협의체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와 지역사회 단체ㆍ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2.27.]

제10조

협의체의 구성ㆍ임기

①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치매관리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다. 노인, 치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치매환자의 가족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5.2.27.]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