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창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창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등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창업자 등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 알선,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5. 취업지원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교육강좌 운영
7. 그 밖에 창업 및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공공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관리,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선정 및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창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2. 센터의 발전방안 등
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용을 승인 할 수 있다.
1. 공유주방
2. 이벤트홀
① 제16조에 따라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용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기준 2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신청에 대하여 접수 당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이용을 승인한다.
① 센터의 이용료(센터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강료(센터가 개설한 강좌를 수강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군수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군수가 창업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전액
2. 센터의 사정에 따른 취소 : 전액
3. 센터의 이용 및 수강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4. 센터의 이용 및 수강 개시 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이용료는 납부 금액의 50퍼센트, 수강료는 첫 달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을 반환하고, 강좌가 1개월 미만의 경우 강좌의 횟수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반환한다.
센터의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