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발전전략,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발전전략,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ㆍ제안 등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현장중심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 균형발전,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군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10조를 위반한 때
①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책자문수당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