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 데 쓰는 의료 장비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추진 예산 확보 방안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지ㆍ관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학교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고, 교육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