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