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학습 및 진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학습 및 진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습지원비”란 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진로지원비”란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에게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학습지원비 : 초등학교 2~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 진로지원비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② 특수학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정을 학습 중인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의 지원 금액은 소요 경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