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의 교육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의 교육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내용을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④ 학교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ㆍ증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ㆍ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ㆍ증진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생ㆍ교직원의 인권 상담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4.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부 및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의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ㆍ증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 전문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ㆍ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인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인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강사양성, 연구, 교재개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학생구성원 인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 업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이하 "교육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교육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③ 교육감은 교육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배치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인권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상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에 인권상담실을 둔다.<개정 2023.11.10.>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상담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권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권주간의 취지에 맞는 공모전, 토론회 등의 사업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의 인권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3. 학생ㆍ교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제1항제3호의 심의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국장
나.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인권센터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학생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의원 3명
다. 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라. 교육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인권센터의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①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누구나 인권담당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③ 제1항의 구제신청과 제2항의 조사 신청을 받은 인권담당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인권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인권침해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ㆍ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한 경우
4. 구제신청의 내용이 인권침해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위원회의 의결로 기각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의 졸업 후 180일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한 경우
⑤ 제14조제2항 후단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 이행에 의하여 권고 등을 받은 자는 권고 등을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전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권담당관은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기관, 학교 및 교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 구성원ㆍ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학생ㆍ교직원ㆍ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