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등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등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행위
4. “피해학생”이란 제3호의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제2호의 학생등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학생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등 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자료 연구ㆍ개발
5.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ㆍ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모니터링단 운영
5.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구조단 구성ㆍ운영
6.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구축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 센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
3. 학교의 장
4. 교사
5. 학부모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매뉴얼 작성과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ㆍ법률 지원
5. 불법촬영물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6조 사업 추진 및 제8조 센터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