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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93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3.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소로서 군에서 선정한 외식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식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외식업소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
2. 대표음식ㆍ대표음식점의 관광 상품화 등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육, 현장 자문
나. 안내책자 발간 등 홍보, 위생물품 지원
다. 방역, 해충방제 등 위생관리
2. 음식점 내외 환경 및 시설의 개선
3.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대표음식의 개발, 보급 및 육성
나. 대표음식점 표지판 설치
다. 광고, 안내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
라. 관광 상품화를 위한 관련 축제 개최
4. 우수 외식문화 탐방ㆍ체험, 음식거리 조성
5. 그 밖에 외식업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1. 대표음식점
2.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외식업소
3.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외식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식업소 또는 관련 단체

제7조

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대표음식 등 선정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표음식, 대표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대표음식은 군수가 발굴할 수 있다.
③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ㆍ대표음식점 선정 및 선정취소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
3. 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4. 외식업소 육성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 민원소통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기업과장(타조례개정 2025.5.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외식ㆍ관광 또는 식품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식업소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명칭사용의 금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점에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