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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93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 및 재원 조달방법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침수방지시설을 결정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설치
2.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

제11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