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93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거창군 안전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거창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4조

위촉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4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대표단의 운영 등

① 대표는 대표단을 대표하고 대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