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 ㆍ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 ㆍ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2.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3. 이미용 등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군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 ㆍ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