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의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