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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8933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2025.12.31.)

제3조

지원 금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200천원(호신설2025.12.31.)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400천원(2024.2.7. 호이동및개정 2025.12.31.)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600천원(2024.2.7. 호이동2025.12.31.)

제4조

지원 신청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보낸다.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신청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지원한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서실
나. 직업기술분야 학원
다. 예능분야(음악ㆍ미술ㆍ무용) 학원
2.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서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2.7. 2025.12.31.)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장
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

가맹점 등록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2025.12.31.)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4. 주류,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5.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

제9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