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2025.12.3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200천원(호신설2025.12.31.)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400천원(2024.2.7. 호이동및개정 2025.12.31.)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600천원(2024.2.7. 호이동2025.12.31.)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보낸다.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신청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지원한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서실
나. 직업기술분야 학원
다. 예능분야(음악ㆍ미술ㆍ무용) 학원
2.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서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2.7. 2025.12.31.)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장
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2025.12.31.)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4. 주류,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5.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