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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2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15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경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대학교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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