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하였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문경시의회 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2.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임대차 등 주거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③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