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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92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2.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둘 것
3. 대상포진 및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력이 없을 것
4.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3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로 한정하며, 백신 종류는 약독화생백신으로 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철원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방문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예방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대상자의 접종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4조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

접종 비용의 청구

① 군수는 거짓 신청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접종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