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위해 읍장ㆍ면장 및 소비자단체에 업소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세부 기준은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철원군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지판 및 홍보물 지급
2.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소모품 및 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자재 보급
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등의 요금 보조
4. 소독ㆍ방역 지원,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제4항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즉시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지판을 회수하고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한다.
① 군수는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