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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2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희망택시 운행지역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희망택시 운행지역으로 선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ㆍ다목의 농어촌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지역에 농어촌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등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희망택시 운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희망택시 이용 대상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철원군 희망택시 세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2.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의 지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희망택시 운행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희망택시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희망택시 운행사업자 지정 등

① 군수는 희망택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희망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벽지ㆍ오지 등의 지역은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희망택시 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관내 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운행비용 지원 신청

①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운행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운행비용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운행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체 운행요금에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운행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매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희망택시의 운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