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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2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양평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아.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자.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도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2. 휴대전화 등 개인용 무선단말기
3.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4. 학교, 마을, 다중이용시설 내 방송 시설
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6. 문자 전광판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8. 그 밖에 재난경보 등을 알릴 수 있는 매체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의 작성ㆍ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방안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
② 관리주체는 양평군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유지ㆍ관리비의 확보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