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2.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국내ㆍ외 유관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용어 사용 또는 행ㆍ재정적 지원과정에서 약자가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약자동행 관련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약자동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약자동행을 위한 추진체계
3.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안전 등) 주요시책
4. 약자동행 지표ㆍ지수 운영
5.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
6. 약자동행 사업 성과의 종합적 분석ㆍ평가ㆍ환류
7.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약자동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약자를 발굴하고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약자동행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ㆍ조정
2.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3.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권고
4. 그 밖에 약자동행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복지, 여성, 교통, 교육, 건강, 주택,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약자동행 분야 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ㆍ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 지수"라 한다)를 개발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의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지수에 따라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2.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3. 약자동행 관련 조사ㆍ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
4. 제7조에 따른 약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수행
5.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및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위한 분석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2. 서울시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시장은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함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