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와 치유 및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라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원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거나 그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상담 및 대응 지원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3.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지원
4.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자료집의 발간ㆍ배포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학교민원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민원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안전 및 증거 수집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보호자나 민원인 등의 학교 출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 방문 예약제
2. 민원의 처리 또는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
3. 무단출입 제한 조치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 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장, 학교장은 교권 및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누리집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라남도 및 시ㆍ군,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