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교원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5. 14.>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개정 2026. 5. 14.>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
2.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연수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개정 2026. 5. 14.>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개정 2026. 5. 14.>
3.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지원
4. 연수
5.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이동편의
6. 고충 상담 및 처리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지원
① 장애인교원은 교육감에게 제7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지원 방법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개정 2026. 5. 14.>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장애인교원지원인,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4.>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