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
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의 사유
나. 공사의 개요
다. 공사의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군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한 사람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② 조례 제7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파손자 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해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