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3. “민원보상”이란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에 따라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4. “행정처리”란 민원업무 또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행정착오”란 민원처리시 단순ㆍ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한다.
6.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7. “시간적 불이익”이란 시장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낭비한 시간적 손실을 말한다.
8. “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장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재산적 비용을 말한다.
9. “민원보상금(이하“보상금 ”이라 한다)”이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대가로 지불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① 보상대상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가 인정되는 불편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
①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를 사용할 수 없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해서 요구함으로써 수차례 방문하게 한 경우
4.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고지되었거나 고지서 발급착오,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정리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5. 민원업무외 고유업무로 인한 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행정행위의 정정을 위해 공무원이 행정기관 방문을 요구한 경우
6. 이 밖에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의 행정 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시 관할 구역 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만원
2. 시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만원
②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민원의 행정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봉사과장은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민원봉사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대장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4.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