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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0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4-25공포 2023-04-25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서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산시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서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운전자는 차량총괄부서에 사고보고서 및 자기부담금 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제8조의 지원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