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추천절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정원의 20%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①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