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이 가입하는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보험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ㆍ군에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