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건축물과 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건축물과 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이하 “스마트 그린포트”라 한다)란 양주시에 특화된 주민 소통형 시설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시설, 환경교육시시설, 체험시설 및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스마트 그린포트는 양주시 옥정로 397-13에 둔다.
스마트 그린포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인프라장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가. 미세먼지 인벤토리(미세먼지 측정기, 풍향풍속계를 탑재한 계측장비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및 풍향, 풍속에 대한 정보를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설치된 장비와 부속 설비)
나. 환경모니터링 플랫폼 (미세먼지 인벤토리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분석ㆍ처리하여 이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표출장치로 전송, 시민 누구나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부속설비)
다. 스마트쉼터, 공기청정벤치(원격제어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중이용 휴식공간)
2. 그린아카데미 사업 연계 체험 교육 운영
3. 환경교육 관련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운영
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되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스마트 그린포트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스마트 그린포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시설 개ㆍ보수, 안전 점검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그린포트 시설의 입장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이용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에게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체험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수탁자 및 사용자가 스마트 그린포트 내 시설물 및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 그린포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 정보통신 분야 운영 실적과 관련 자격, 경영실적 등을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그 기간 만료 90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과 사용 재산을 그린포트 운영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 또는 위ㆍ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