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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활동 촉진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