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술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 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가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 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