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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8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술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 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가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 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