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부안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부안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동물복지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동물복지 및 복지를 위한 부안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 ㆍ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10.>
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개정 2025. 3. 10.>
④ 군수는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를 적정한 개체 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희망하는 군내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